안녕하세요
TV 관련 새로온 공문 전달해 드립니다.
위조서류 적발시에는 관련 관계자 모두에게 행정적인 처벌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송하인 업체. 택배사 ( 특송업체) , 관세사
하기 관련 게시판에도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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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TV 통관심사 강화 간담회 결과
l 세부내용
1. 해외직구 TV 가격심사 강화
- 사유 : 해외에서 들어오는 TV 저가 신고가 만연하여 해당항목 심사 강화(국정감사 지적사항)
- 관련내용
KBS 시사기획 http://naver.me/GvrHQ3AH
관세청 국정감사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85467
2. 통관 시 필요서류
- 모든 TV 통관시 “구매자”의 결제내역 필요, 미제출 시 통관불가 (구매자 결재내역 자료는 입항전 사전 준비 필요)
Ø 단,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 결재내역을 제출해도 됨 (그러나 위조 서류 제출하여 적발시 특송업체, 관세사를 포함한 관련업체 모두 행정제재 처분)
Ø TV 통관시 신고가격 기준은 구매자의 결재금액 이며, 판매자 기준에서 출력된 가격자료는 인정 불가 (구매자의 결제내역 및 카드전표 혹은 송금확인서 등 제출 必)
Ø 해외 친지가 발송하는 경우(선물 등) : 송하인이 구매한 영수증 제출(없는 경우 한국 內 판매가 기준 과세), 해당건이 친지에게 보내는 것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3.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요령
- 품명 : 단순히 “TV” 기재 안됨
작성방법 : (카테코리) + 브랜드 + 모델명 + 상품명
(예시) : (TV) LG 42CS560 42INCH TV LCDFULL HD 1080P (품명이 부정확한 경우 수입통관 심사시 불이익)
- 가격 : 국내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 기준으로 인보이스 금액 기재
Ø 단, 판매 사이트 내에 국내운송료 + 설치비 금액을 명시하고, 세금 부분에 대해 언급한 경우에 한해 해당 금액을 인보이스 금액에서 제외 가능 (단, 해외운송료는 제외 아님)
(판매사이트에 실제 금액으로 기재 되지 않았다면, 국내운송료 + 설치비 금액을 0원으로 인지하여 인보이스 금액에서 공제 진행하지 않음)
- 판매자의 구매금액 자료는 인정 불가 / 만약, 구매내역 제출자료를 위조하거나 속이는 경우 판매자, 특송업체, 관세사 모두 조사대상, 행정처분으로 타 화물 수입에 까지 불이익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 당부
4. 전수 조사
- 위 사항은 일부 TV 화물에 대해서만 랜덤으로 서류 제출하는 것이 아닌 입항되는 TV 화물은 100% 해당 서류 제출해야하며, 정확하게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통관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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