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6월 7일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련하여 주요 내용이 있어 긴급히 공지 드립니다.
# 별표1 목록배제대상 추가사항
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전기로 작동되는 모든 기기 : 전자 제품들은 모두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2. 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시행일 : 22년 6월 7일 부
링크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_시행
정리하자면 과거에는 미국 발 전자제품의 경우 목록통관 품목이기 때문에 200달러 까지 면세였으나,
이번에 일반통관 품목으로 변경되면서 150달러까지 면세로 변경 되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 발 전자제품의 경우 기존처럼 150달러까지 이기 때문에 기존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자제품의 관세율은 아래 정리되어 있으니 리스팅 시 고려해서 리스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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