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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전자기기 일반 통관 품목 전환 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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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6-09 1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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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83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7일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련하여 주요 내용이 있어 긴급히 공지 드립니다.

 

# 별표1 목록배제대상 추가사항

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전기로 작동되는 모든 기기 :  전자 제품들은 모두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2. 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시행일 : 22년 6월 7일 부

링크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_시행




정리하자면 과거에는 미국 발 전자제품의 경우 목록통관 품목이기 때문에 200달러 까지 면세였으나,

이번에 일반통관 품목으로 변경되면서 150달러까지 면세로 변경 되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 발 전자제품의 경우 기존처럼 150달러까지 이기 때문에 기존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자제품의 관세율은 아래 정리되어 있으니 리스팅 시 고려해서 리스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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