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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지사 구매대행 부가세 환급방법 교육일정 신청접수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9-06 1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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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69

안녕하세요? 사업자님, 

 

 

 

코로나 뿐만 아니라 1년중 가장 비수기에 무더위까지 겹쳐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 드디어 가을과 겨울 1년중 가장 활발한 소비가 일어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사업자분들께서 그간 어렵게 준비해 오셨던 아이템을 잘 런칭하시고

 

특히 그간  독일 구매대행은 사업자가 상품대금을 현금송금한 후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사업자가 직접 본인 카드로 구매하고 배송대행을 신청하여도 독일 부가세 10%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공지 드리고 방법을 교육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꾸준하게 팔리는 상품이 발생되면 현금 유동성이 필요하게 되고 

 

독일 구매대행은 현금입금을 해야해서 심지어는 많이 팔리면 수천만원이 움직이는 상황에

 

국내 입점사이트로 부터 대금을 결재받을 기간동안 현금이 부족해 구매를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그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수개월동안 독일 세무청과 세무사를 통해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업자 스스로 독일 사이트에서 구매와 인보이스를 확보하는 방법을 꼭 숙지하셔서 

 

모든 사이트가 각각 인보이스 발행 정책이 비슷하게 메일로 제공하지만 일부 사이트는 다른 방법으로 발행되오니

 

사업자분들께서 착오없이 잘 인보이스를 수집해 배송대행 신청 후 파일을 첩부해

 

이 방법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으시고 사업에 크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조합셀러분들은 가능하시면 선착순입니다만  교육신청자가 많으시면 2차 라도 나누어 모두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할테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9월 15일 오후 14시~17시까지


장소: 조합사무실 


신청접수 : 조합 본사 전화 및 메일 (jasonwon707@naver.com)로 성함과 전화번호를 신청접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원제한: 25명 




교육자 : 국인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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