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이스카이로드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과 배송업무를 진행하면서 국내 사업자 배송비에대한 세금신고관련을
8월부터는 정확히 하고자 공지드립니다.
(주)이스카이로드에서 배송비 및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한 사항 알려드립니다.
현재 배송비 입금 후 대부분 사업자분들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부가세 금액을
별도로 입금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이스카이로드는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100%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는 8월부터는 모든 배송비 입금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1. 변경 전 - 선, 배송비 입금 / 후, 부가세 입금-> 세금계산서 발급
2. 변경 후 - 배송비 입금시 부가세 같이 입금 -> 세금계산서 발급
단, 현재 사업자가 없으시거나 면세, 간이과세 대표님께서는 별도로 문의주시면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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